Business

30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로 54억 편취...항소심서 중형 선고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수수료를 미끼로 54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집 학부모 등 지인들이 포함됐다.

Publié le
#부동산사기#아파트분양#법원판결#경제범죄#서울#부동산#금융범죄#사기사건
Image d'illustration pour: "아파트 분양 수수료 줄게"..지인 상대 '54억 사기' 친 30대의 말로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부동산 사기 피해 증가 우려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수수료를 미끼로 지인들을 상대로 54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선고인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량이다.

사회적 신뢰 악용한 대규모 부동산 사기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서울의 도시 안전과 부동산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지적된다.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분양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기 수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가중 처벌의 근거

재판부는 피해자 중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와 같은 친분 관계를 악용한 점과 피해 금액을 불법 도박에 탕진한 정황을 고려했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됐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 항소심 재판부

피해 회복 현황

  • 총 피해액: 약 54억원
  • 피해 회복액: 29억원
  • 피해자 수: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