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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490억원 모노레일 배상 소송 대법원 상고 결정
전북 남원시가 490억원대 모노레일 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지자체 재정 건전성과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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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전경
전북 남원시가 490억원대 모노레일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는 대규모 공공 개발사업의 위험성과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송 배경과 현재 상황
남원시는 5일, 모노레일 사업 관련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과 공공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쟁점 사항과 시의 입장
최경식 시장은 소송 주체의 오인과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행사의 1년여 경영 실적 부진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대응 방안
남원시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시의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투명한 정보 공개
- 법적·행정적 대응의 신중한 진행
-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항소심 판결 내용
지난달 17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남원시가 대주단에 40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