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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490억원 모노레일 소송 대법원 상고...재정건전성 사수 나서

전북 남원시가 490억 원대 모노레일 배상 소송 항소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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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d'illustration pour: 남원시, 490억대 배상 위기 '모노레일' 소송 대법에 상고 - 전국 | 기사 - 더팩트

전북 남원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전경

전북 남원시가 490억 원대 모노레일 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재산 관리 정당성 수호 의지 표명

5일 남원시는 상고장을 접수하며, 이번 사안이 지자체 재정과 행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 수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 약속

남원시는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송 배경과 쟁점

이번 소송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의 행정절차 중단으로 시작됐다.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시의 보증으로 대주단을 통해 사업비를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지난달 항소심에서 법원은 남원시에 408억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남원시로 오인돼 있고, 실시협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사법상 계약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 최경식 남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