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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 재산세 627억원 부과, 주택공급 확대로 세수 증가

양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627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한 수치로, 주택 공급 확대와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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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과 재산세 고지서

양산시,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한 재산세 부과

경남 양산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및 병기 세목 포함) 9만2000건에 총 627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억원(1.96%) 증가한 수치다.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지목됐다. 특히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목할 만한 요인이다.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일정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분할 부과된다. 주택 정책과 연계된 세제 혜택도 시행되고 있다.

편리한 납부 시스템 구축

  •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 가능
  •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 위택스 가상계좌 활용 가능
  •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 가능
남신우 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로 3% 가산세를 피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