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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 재산세 627억원 부과...전년비 12억원 증가
양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627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2억원 증가한 수치로, 주택 공급 확대와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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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청사 전경, 2023년 9월 재산세 부과 발표
경남 양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27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억원(1.96%) 증가한 수치로, 총 9만2000건의 과세가 이뤄졌다.
재산세 증가 배경과 주요 내용
이번 증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공동주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과세 대상 확대가 눈에 띈다.
납부 방법 및 기한
- 납부기한: 9월 말까지
-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통장
- 온라인: 위택스, 가상계좌 이용 가능
주택 정책 변화로 인한 재산세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신우 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3%의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웅상출장소 총무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