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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 산재 손실 배상에 '공제 후 과실상계' 원칙 확립

대법원이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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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d'illustration pour: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판결

대법원이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산재 피해 근로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이 산재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그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사건의 배경과 중요성

2021년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로자 A씨는 그라인더 작업 중 왼쪽 손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5420만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손실액은 이를 초과했다.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단이 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 산재보험금 수령 후 추가 손실분에 대한 배상 인정
  •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적용 원칙 확립
  •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 제시

사회적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재보험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