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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제도 1년 연장...금융안정성 강화
금융감독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 시행한다.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138개 금융사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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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 전경
금융감독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감원은 14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적용 대상 및 범위
-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거래잔액 10조원 이상 금융사 138개사
-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 거래잔액 3조원 이상 금융사 163개사
- 제외 대상: 실물결제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증거금 구분
증거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 개시증거금: 거래 시점의 미래 부도 위험 관리용
- 변동증거금: 일일 익스포저 관리용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전망 및 모니터링 계획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