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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 한도 규제 1년 유예...금융혁신 새 장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사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은 완화하되, 시장 전체 한도는 유지하는 균형적 접근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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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d'illustration pour: '급성장'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규제 유예된다...'15%룰' 적정 여부도 검토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전경

금융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거래제한 완화 결정

금융위원회가 혁신적인 '12시간 주식거래' 서비스로 주목받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해 거래 한도 규제를 1년간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 혁신과 행정 효율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

  • 종목별 거래 한도(30%룰) 1년간 유예
  • 시장 전체 한도(15%룰) 유지, 2개월 내 정상화 시 제재 면제
  •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 700개 이하 유지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6개월 만에 한국거래소 대비 13.2%의 거래량을 달성하며 혁신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는 기존 금융 인프라의 현대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서비스의 혁신적 개선이 시민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처럼, 금융 서비스 역시 혁신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과제와 전망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여 보고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한도 수준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