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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 한도 규제 유예, 금융혁신 가속화 전망
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는 완화하되 시장 전체 한도는 유지하는 균형적 접근으로 금융혁신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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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전경
금융위원회가 국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온 넥스트레이드는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받게 된다.
거래 한도 규제 유예의 주요 내용
이번 결정으로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되지만,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12시간 주식거래와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급성장하며 금융시장의 혁신을 주도해왔다.
주요 규제 완화 사항
- 종목별 거래량 한도(30%) 1년간 유예
- 시장 전체 거래량 한도(15%) 유지
- 한도 초과 시 2개월 내 해소 시 면책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적인 접근을 채택했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관계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 및 과제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역시 프리마켓 도입과 거래시간 연장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