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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1년 유예...혁신 가속화
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는 완화하되 시장 전체 한도는 유지하는 균형적 접근으로 금융혁신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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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전경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유예 결정
금융위원회가 혁신적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2시간 주식거래 서비스로 급성장한 넥스트레이드의 혁신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 유예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은 1년간 유예되지만,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혁신과 안정성의 균형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긴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출범 6개월 만에 전체 거래량의 13.2%를 차지하는 급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성장세는 금융 시장의 혁신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전망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역시 프리마켓 도입과 거래시간 연장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면서도 현행 한도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