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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특허소송서 6천억원대 배상판결 받아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텍사스 법원은 삼성 제품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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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d'illustration pour: 미 법원 "삼성전자, 미 업체 특허 침해···600억원대 배상해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과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 분쟁에서 패소해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특허 침해 판결의 주요 내용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 탑재 기기들이 뉴햄프셔 소재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술 혁신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경과와 향후 전망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4G·5G 등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특허 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이번 판결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무선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