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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암호화폐 ETF 투자 제한 경고...혁신 금융과 규제 균형 과제 부각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암호화폐 ETF와 관련 기업 투자 축소를 권고했다. 이는 혁신적 금융 발전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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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과 디지털 자산 투자 개념을 표현한 이미지
금융당국, 자산운용사에 암호화폐 관련 투자 축소 권고
금융감독원(FSS)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와 미국 상장 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한 투자 축소를 비공식적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인베이스(Coinbase)와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구두 지도했다.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 모색
이번 조치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직접 보유 및 투자 금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공식적인 정책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금융기관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FSS 관계자
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적 과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도권 금융의 암호화폐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규제 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혁신적 금융상품 도입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정책 방향이 주목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