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10월 2일 공소청 출범…검사 15~20% 감축, '1재판부 1공판검사' 시대 열린다
오는 10월 2일, 대한민국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 정원을 현행법 대비 15~20% 감축하고, 공판 검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검사 정원 80~85% 수준으로 출범, 향후 추가 감축 추진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인 약 1,900명의 검사로 문을 연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이직과 퇴사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정원을 더 줄일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9일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라고 지적한 점과 '사법통제부'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수사관 70% 감축, 일반직 30% 축소…강제 전직은 없어
수사관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230명을 추가로 감축해 총 2,048명이 줄어든다. 이는 현행 2,986명의 68.6%에 달하는 규모다. 공소청에 남는 938명의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사무운영, 전산, 방호, 운전, 시설 등 일반직도 477명을 감축해 전체 감축 규모는 2,525명, 현행 일반직 8,415명의 30%에 해당한다.
다만 감축 대상 인원만큼 자발적 퇴사나 중수청 이동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감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인원은 총 1,962명으로, 이 중 검사는 100명 안팎이다. 법무부 이응철 검찰국장은 “강제 전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중수청 특례 임용이 내년 4월까지이니 그때까지 추이를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사법통제부' → '불송치심사부'로 변경
법무부는 명칭 논란이 있었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했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역할을 한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한다.
'1재판부 1공판검사' 구현…공판 역량 강화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공판 검사 인력 확충이다. 현재 1명의 공판검사가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주 4~5일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형사부 등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고, 법원 형사재판부 수에 상응하는 공판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공판부가 없는 지방청에도 업무분장을 조정해 공판 인력을 확충한다.
이는 작년 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검찰개혁의 대전제로, 공소 유지 역량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 법무부 독립기관으로 재편
법과학 감정과 감식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한다.
조직 슬림화: 차장검사급 3개 직위, 8개 부서 추가 폐지
수정안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더 많은 기구를 폐지한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차장검사급)을 폐지하고, 폐지된 차장검사급 2명은 일반 검사로 재조정한다. 인천지검의 2차장검사도 공소청에서는 폐지된다. 전국 19개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13개로 조정했고, 지방청·지청 8개 부서를 감축했다.
앞선 입법예고안의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통폐합, 일선청의 수사·조사과 폐지,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구·부산지검 2차장 폐지 등은 유지된다.
이번 개편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새로운 사법 체계의 출발을 알린다. '1재판부 1공판검사' 실현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