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실효성 논란…‘사건 암장’ 막을 대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조치만으로는 경찰의 ‘사건 암장’(증거 은폐·축소)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검사가 경찰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재수사 길을 넓혔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충분할까?
현장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살펴볼 수 없으면 의도적인 증거 누락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 일선 검사는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핵심 증거를 숨기려 한다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추가 증거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출신 변호사도 “암장되는 사건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리가 없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 기록을 봐야 부당 수사 여부를 알 수 있는데, 경찰 기록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징계 요구 조항, 현실적 한계는?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지금도 검사가 경찰 징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완수사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더 많다”며 “결국 여러 차례 요구하다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건송치’ 재도입 필요성 대두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주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검찰청도 국회 의견서에서 “수사를 개시·진행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종결까지 맡기면 확증편향과 자기정당화 위험이 있다”며 전건송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불송치한다고 생각해보라”며 “보완수사권은 물론 전건송치가 있어야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 기한과 구속 기간 문제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는 부실한 상태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피의자 구속 기간을 경찰 20일, 검사 10일로 조정하면서, 송치 후 기소 판단 기간이 너무 짧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10일 안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받아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의자를 풀어주거나 부실 수사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신뢰성,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 말아야
한 검찰 간부는 “기존 법안과 비교해 표현이 수정됐지만, 대부분 조항이 ‘요청’과 ‘협의’에 그쳐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의심될 때 실질적 사법통제가 가능한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은 누가 와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