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야당의 전횡을 알리려는 '메시지'였을 뿐 실제 국가기관 장악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 피고인 신문에서 계엄 선포 경위를 두고 “생업에 몰두하는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주인인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놔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같은 계엄이 아니라 이를 정치 이슈화해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전횡에 대해 알리고 싸워보겠다는 얘기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였던 국회가 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으로 예상했다고도 강변했다. 그는 “즉시, 정말 '초스피드'로 해제하지 않았겠나. 무슨 재주로 막았겠나”라며 “해제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김 전 장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제 의결을 피하려고 주말이나 정기국회 종료 후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또 선포 시각을 새벽이 아닌 오후 10시쯤으로 잡은 것도 국회의 해제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되풀이했다. 그는 “새벽 2시나 3시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모이고 하는데 반칙이지 않나”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 자체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언론기관 통제 조항을 예로 들며 “언론사가 몇백 곳인데 통제가 가능했겠나. 그냥 넣어놓은 것 같다”고 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와 단순 점검 차원이었을 뿐 조사나 수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배경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난하며 과거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다.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숫자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을 종북 정당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종북 세력이 민주당이란 국회 세력을 이용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국가세력이란 “나라를 팔아먹는,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해 파괴하고 침해하려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까지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29일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3회 공판에 걸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2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었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였다.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의 관점에서 이번 재판의 의미는 무겁다. 2심 선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법정 논쟁의 초점은 '메시지성 계엄' 주장이 내란죄 성립 요건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는 언제쯤 이뤄지나요?
재판부는 27일까지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29일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간 뒤 3회 공판을 거쳐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며, 2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메시지성 계엄' 주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국가기관 장악이 아니라 야당 전횡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정치적 경고였고, 국회가 곧바로 해제할 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합니다.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특검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형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