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자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국가와 지역을 향한 터널굴착기 및 특수 굴착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10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발표하면서, 고성능 드론의 통제 기준을 세분화하는 조정안도 함께 내놨다.
이번 조치는 '이중용도', 즉 군사용과 민간용 모두에 활용 가능하다는 성격을 이유로 내걸었다. 지하철과 철도, 도로 터널 굴착에 쓰이는 전단면 터널굴착기(TBM)와 보행식 굴착기, 해발 3천m 이상 고원지대용 콘크리트 분사장비가 통제 목록에 올랐다.
어떤 장비가 통제 대상인가
상무부 공지에 따르면 보행식 굴착기는 수직 장애물 높이 1.2m, 물속 이동 깊이 1.5m, 도랑 횡단 폭 3m, 보행 시 등판각도 40도라는 네 가지 성능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수출 통제를 받는다. 고원형 습식 콘크리트 분사장비는 엔진 최대출력 75㎾, 최대토크 680N·m, 전동기 최대출력 55㎾, 펌프 흡입효율 95%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통제된다.
장비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핵심 부품과 기술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엔진, 보조 산소공급장치, 전동기, 공기압축기, 차대, 접이식 작업팔 등과 관련 유압·펌프 이송 기술이 포함됐다.
통제의 효력은 중국 밖까지 미친다. 중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민감 국가·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외 기업과 개인도 상무부 허가 없이 중국산 해당 품목을 이들 지역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그 외 국가로 수출할 때도 수출업체와 최종 사용자는 당국 허가 없이 해당 품목을 분쟁국으로 재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드론은 통제와 간소화 양방향 조정
같은 날 발표된 드론 조정안은 이중 구조다. 시속 46.3㎞ 이상 돌풍에서 안정 비행이 가능하거나 비행거리 300㎞ 이상, 80ℓ 초과 살포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은 정부 허가 하에만 수출할 수 있다.
반면 비행시간이 30분 이상 3시간 미만인 드론은 건별 허가 대신 정보 등록과 수출 증빙 발급 방식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전시회 참가를 위한 일시적 반출·반입에도 간소화 절차가 적용된다.
상무부는 이에 대해 과거 첨단제품이었던 일부 드론이 대중 소비재가 된 점과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8월 미국행 드론과 핵심 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건별 심사를 하고 수출 허가 편의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중국 내부에서도 드론 산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서플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와 광저우, 선전 등 지방정부들이 드론 보조금 지원을 잇달아 중단하며 '악성경쟁 정리'에 나섰다. 뉴스임팩트는 이런 정책 조정이 중국의 '드론 굴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준설선 장비도 통제 목록에
당국은 바다나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선 관련 핵심 장비에 대한 통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일정 규격 이상의 준설선용 진흙 펌프와 펌프 부품, 해저 토사를 빨아들이거나 파내는 장치 등이 통제 대상이다. 터널굴착기, 드론, 준설선 관련 조치는 모두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며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허가 신청은 승인하겠으며, 양자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자국의 산업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의 무기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수출 통제의 투명한 운용이 관건이다. 어떤 국가가 '분쟁국'으로 분류되는지, 허가 심사가 정치적 도구로 쓰이지 않을지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모으는 대목이다. NASA가 달 지하 동굴 탐사에 나서는 것처럼 터널굴착 기술 자체는 우주 탐사까지 닿는 첨단 분야인 만큼, 기술 이전의 규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준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는 언제 시행되나?
터널굴착기, 드론, 준설선 장비 관련 수출 통제 조치는 2026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터널굴착 장비가 통제 대상인가?
전단면 터널굴착기(TBM), 보행식 굴착기, 해발 3천m 이상용 습식 콘크리트 분사장비와 이들에 쓰이는 핵심 부품과 기술이다.
고성능 드론 수출은 어떻게 바뀌나?
시속 46.3㎞ 이상 돌풍에서 비행 가능하거나 비행거리 300㎞ 이상인 드론은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일반 드론은 정보 등록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